<부가가치세 요약>


1. 기초 체크 사항                                                                    

2. 개정세법                                                                          

3.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4. 과세기간 및 신고의무 [법3조, 법18조 ,법19조] 

5. 공급시기[법15조,법16조] ,공급장소 [법19조,법20조]                                  

6. 납부세액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                       

7. 과세표준 (= 공급가액)[법13조,령48조]                                              

8. 매출세액[법14조 세율, 법11조 영세율]                                             

9. 영세율 [법11조,령26조, (참조) 령57조1항7호,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10. 면세 /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포기가능[법12조 , 조특법105조]             

11. 공제하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만 적용 [법38,구법17조,령60조]                     

12.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법39, 구법17조2항 령60조]                               

1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법40조,구법17조, 령61조]

14.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법41조]

15. 의제매입세액공제 [법42조,구법17조3항 법26조의3]                                

16.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8조] 

17.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44, 구법17조의3]

18.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법64 법26조의2 ,령74조의4] 

19.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법43조]

20. 대손세액공제 / 일반과세자만 [법45조, 구법17조2,령63조의2]                       

2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46조, 구법32조의2의1항]                                 

22.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조특령104조의5 5항]

2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조특법10조의4]                      

24. 신고‘납부‘환급세액 [예정신고 법48, 확정신고 법49, 환급 법59조]

25. 대리납부[법52조]                                                                

26. 가산세 [법60조,구법22조]                                                        

27.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국기법45조(수정신고), 45조의2(경정등의 청구), 45조의3(기한후 신고), 46조(추가자진납부), 48조(가산세감면)]                         

28.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법 69조]                                     

29.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 [법72조, 구법32조의6, 지방법159조]2010년귀속분부터   

30. 세금계산서 [법32조, 구법16조 령53조 령53조의2]

3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33조]

3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34]

33. 수입세금계산서[법35조]

34. 영수증[법35조]                                                                  

35. 세법의 개요                                                                      

36. 과세대상 [법1조,령1조,령2조]  

37. 납세의무자 [법2조]                                                              

38. 신고‘납세지[법4조]                                                               

39. 별표

4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양수[법10조9항2호, 령23조, 칙16조]            






부가가치세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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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체크 사항


(1) 매출매입 모두 전자분과 종이 세금계산서 구분입력

(2) 고정거래처 매입누락 체크(대리점, 식당, 의료매장등) /과세기간동안 6매 확인

(3) 고정거래처 중 매출누락(6매 확인) 

(4)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 체크

(5) 예정고지세액의 검토

(6) 팩스 접수분은 체크해두었다가 최종 작성 후 일괄해서 중복여부 검토

(7)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의 금액으로 입력

(8) 예정신고기간에 재고로 인한 환급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공제

(9) 신용카드등도 불공제 사항은 세금계산서와 동일 / 접대비‘ 비영업용’가사관련

(10) 도로비(민영 제외) ‘ 항공여객요금 ‘ 철도여객요금등은 신용카드 공제 안됨

(11) 꼼꼼히 매입을 챙기되, 자료상으로 매입 근절

(12) 기장을 고려한 입력(상품 등 재고와 경비와의 구분, 경비는 항목별구분 ,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의 구분 등 )

(13) 고정자산를 원재료로 입력하는 경우 등(가액이 큰 경우 심각한 문제야기)

(14)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 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누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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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세법

(1)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실지 안분한 경우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안분한 가액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기준시가 등에의하여 안분계산함 [영29②]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령71의2조]

(3)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범위 확대[령75조]

(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명확화[령87조] 

(5) 부가가시체 대리납부기한의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 [령52조] 

(6)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령108조] 

(7)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해당년도 공급대가 3천만원으로 상향[법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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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법1조,법2조,법6조,법7조,법8조]


(1)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하는 자


*사업상이란 영리목적 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함  ex)아파트관리사무소 기지국 임대(영리=분배 X),  미등록 인터넷사업자, 미등록 고철수거업자등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나,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전통차 제조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시행규칙2조]


* 용역의 공급으로 열거하는 사업[시행령3조] 중 부동산임대업 중 전답과수원 등의 임대업은 제외하고 있음


* 용역의 공급으로 열거하는 사업[시행령3조]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중에 부동산매매(건축물 자영건설 분양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칙2조2항]


* 공급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판매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재화의 무상공급은 법에서 정한 경우만 과세(부당행위,자가소비,면세전용 등),용역은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자간에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만 과세


* 포괄양도’조세물납은 조제정책상 목적으로, 양도담보제공은 실질과세원칙 상 공급에서 제외함


(2) 국내 + 사업상(독립성 +계속‘반복) +과세되는 재화‘용역 +무상공급하는 자

원칙은 판매가 아님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형평 및 소비에 대한 과세 실현 및 사업장별과세원칙 등을 위해 열거된 것만 과세함

1) 재화: 법에 열거된 경우만 과세 자가공급(면세전용‘비사업용자동차취득유지’직매장반출), 사업상증여 , 페업시 잔존재화

2) 용역: 원칙 과세제외 다만 특수관계자간 사업용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법7조3항, 법13조1항4호 영19조3항4항, 영50조1항]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성 무관 , 소비지국과세원칙)


(4) 사업자는 과세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간이과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법상 사업자가 아님)


(5) 간이과세자[법61조]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에 미달

 +

배제업종 등이 아닐 것 [령109조]

+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없을 것

 

* 신규사업자도 1역년의 환산 공급대가가 48백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가능 / 환산시 1개월 미만은 1월로 한다.[법61조2항]

* 배제업종 [령109조,구령74조2항]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소매겸업포함) ‘ 부동산매매업 ’ 시지역에 이상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자 ’ 일반사업장의 포괄양수자 ‘ 기타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둘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 합쳐서 48백이상인 경우 / 다만 제조업 중 과자점 ,도정업 등은 간이과세적용가능


과세유형전환기준 과세표준 변경(사업장→사업자)[령109조11호]

임대사업자의 과세유형은 2010. 7. 1. 부터 임대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기타 업종도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에서 사업자 기준으로 변경[령74조 제2항 제10호]


간이과세 배제 [령109조 2항, 구령74조 제2항]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추가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2011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 [령74조 제2항 제9호]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변경[법62조, 령110조] /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백이 미달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부 그 다음해 6월 30일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과세표준은 1역년으로 환산하여 판단/


(7) 간이과세포기


(8)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납세의무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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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간 및 신고의무[법3조, 법48조, 법49조, 구법18조, 구법19조]  


(1) 과세기간[법3조]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

비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3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신고기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신고기한: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신고기한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

1월25일

*3 확정신고기간의 정확한 표현은 과세기간 최종 3월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과세기간(1월~12월)

비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3

신고기간

1월~6월

7월~12월

*신고기한: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신고기한

해당 없음

다음해1월25일


(2) 신고의무

과세기간

제1기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

제2기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기간)

비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법인

신고(고지*1)

신고

신고(고지*1)

신고

신고기한:신고기간 경과후 25일 이내

개인

일반

고지*2(신고가능*3)

신고

고지*2(신고가능3)

신고

간이

없음

확정신고기간은 신고

*1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직전(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2021년 이후)

*2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는 2012년부터 삭제됨

*2 페업자의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2011.1.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

*3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3) 예정고지 생략[법48조3항]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환된 경우


(4) 예정신고할 수 있는 개인일반사업자[법48조4항,령90조5항]

직전 공급가액의 1/3에 미달 or 직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or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예정고지세액을 기준으로는 2/3미만)


(5) 예정고지세액의 계산 (50만원 미만은 고지생략)

예정고지세액(1,000미만 절사)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1

-

공제·감면세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② 전자신고세액공제 

③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X

 1

 2

* 2007년부터 직전과세기간이 신규사업등으로 6개월 미만이라도 환산하지 아니합니다.

* 경정 또는 재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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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시기[법15조,법16조] ,공급장소 [법19조,20조]


공급시기

구분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용가능한 때

공급시기를 알 수 없을 때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 판매 등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받기로 한 때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조건부 판매 등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받기로 한 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공급시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7 (301))일 이내에 대가를 수령한 때

장기할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시기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공급장소 / 과세권

구분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장소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재화가 있는 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역무가 제공 또는 재화등이 사용되는 장소

국제운송의 경우로서 사업자가 비거주자등인 경우는 여객이 탑승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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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세액 (매출은 모두 다 매입은 골라서 = 전단계 세액공제법)[법37조, 법63조]


(1) 일반 ; 공급가액 X 10% (or 0%) - 매입세액


(2) 간이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or 0%) -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아래과 같다.[령111조2항, 구령74조의3 3항] 

소매점'음식점업 10% / 제조‘농업’임업‘숙박‘운수’통신 20% / 건설‘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30%


(3)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로 간이과세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법63조6항, 령111조 8항]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제자 납부세액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x 10% - (매입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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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표준 (= 공급가액) [법29조, 령61조]


매출은 모두다 매입은 골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매출부산물판매사업용고정자산판매금액도 포함


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 + 재화의 마일리지주1+수출 + 간주임대료(1.2%)


주1) 기존에는 마일리지‘포인트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였으나,

2017년 귀속분부터 자가적립마일리지등으로 따로 보전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공급이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당초부터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왔음


(1)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일반과세자 ;

판매대가 - 매출에누리‘환입’할인액 - 대가와 구분 표시한 종업원봉사료

구분

과세표준[법29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정의

[법29조1항]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수입하는 재화

[법29조2항]

관세의 과세가격*8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공급가액

[법29조3항]

아래의 공급대가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대가가 외환인 경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재정환율,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령59조] )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부령63조시가]

3.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 또는 무상 공급: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를 부당하게 저가 공급: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6. 직매장 반출 : 취득가액(이익의 선택적 가산가능) +개별소비세등

7.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인간 재화 용역의 부당거래

[법29조4항]

1. 재화의 공급 부당하게 낮은대가 또는 무대가

2. 용역의 공급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

3. 용역의 공급에 무대가 중 사업용부동산임대용역

  (부동산가액 x 50% - 전세보증금) x 1.2%

  [법인세법 시행령89조 4항 1호]

재화 용역의 시가

[부령63조 시가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시가를 준용]

 

제외하는 것

[법29조5항]

1. 에누리액  *2

2. 환입(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확정된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령48조]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3[법29조5항] 

제외하지 않은 것

[법29조 6항 구법17조3항]

판매장려금

대손금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29조 7항]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 x 100/110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법29조 8항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면세비율이 5% 미만, 해당재화가 5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등은 안분계산생략하고 전체를 과세공급가액으로 봄)

토지와 건물의 공급

[법29조 9항]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임대용역

[법29조10항]

보증금을 받은 경우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적수 x 1.2% x 일수/365 [법29조10항, 령60조1항, 칙47조]

주택임대용역과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과세기간 이상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선불 후불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

면세전용 등이 된 재화기 감가상각자산일때

[법29조11항]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유지에 전용,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조재화로 공급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때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가치 감소액에 차감하여 계산

수입하는 재화

[법13조4항]

관세의 과세가격*8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1 매출에누리등 Vs 판매부대비용 구분 {특정고객의 거래관계상의 문제 VS 전체 고객에 판매장려 차원인지}

*2 매출에누리 공급조건에 따른 할인액으로 ex) 백화점세일, 떨이

*3 할인액 ; 외상대 조기회수를 위한 할인액 ex)10일 이내 결제해주면 5% 할인

*4 재화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 2017년부터 과세표준 제외함, 법인세법 ~ 사용시점 판매부대비용 / 기업회계기준 ~ 판매시점부대비용(일반기업회계기준 아래표 참조 / KFRS 마일리지 공정가치을 마일리지 사용시점 수익인식)

20X0-12-31

차) 마일리지비용

대) 마일리지충당부채

20X1-01-20

차) 마일리지 충당부채

대) 재고자산

*5 기타 과세표준 제외금액

이동통신대리점 ; 공급가액 = 고객으로 받은 금액 +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 법인세법 소득세상 수입금액은 =고객으로 받은 금액


부동산임대업 ;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등을 임대료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의 대행만을 한 경우 공급가액에 제외 / 구분 X -> 공급가액 [기본통칙 13-48-3]


여행사 ; 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식사대 ‘ 운송비 ’도로비 입장료 등은 제외 / 구분 X -> 전체가 공급가액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본통칙 13-48-7 199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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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장려금

성인게임장 과세표준; 투입금액 VS (투입금액 - 상품권 유출액) =>투입금액임 coz 상품권 유출액은 판매장려금임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8) 관세과세가격[관세법30조 관세령20조외]

관세과세가격 = 조정한 거래가격 = 지불할 가격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등 +기타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법29조 3항 6호, 령61조, 구령48조]

거래형태

과세표준

1. 외상판매‘할부판매[령61조1항1호]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

2. 장기할부판매등

장기(1년)할부판매*1[령61조1항2호]

완성도기준지급*2‘중간지급조건부*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령61조1항2호]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령61조1항3호]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

 

3. 기부채납

 

4. 공유수면 매립용역

 

5. 보세구역 내 재화의 공급[령61조1항5호]

재화의 공급가액 -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전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6.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계약기간은 초월산입 말월 불산입

7.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일정한 스포츠센타등시설등의 사용용역 및 상표권대가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8.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령61조1항8호]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ex) 중국현지 공장에 원재료 수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9. 마일리지,포인트 이와 유사한 상품권으로 대금의 일부 전부를 결제한 경우[령61조 1항 9호]

결제금액 + 별도로 보전받은 금액

10. 반환될 포장 등 [령61조 2항]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봉사료 [령61조3항]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기할부 ; 재화의 인도 후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로써 최후 잔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의 할부판매 [칙17조]

*2) 중간지급조건부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 기간이 6개월이상 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계약  [칙18조,20조]

*3) 완성도기준지급 ; 법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해석통칙 등에 의해 판단해 볼 때 계약서에 완성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종업원봉사료(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5% 원천징수, cf공급대가 기준으로는 15%정도)


(3) 과세표준 안분계산[령63조, 령64조, 구령48조의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감가상각자산과

부동산의 판매시 면세인 토지와 과세재화인 건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

계산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1. 당초 매입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ex 사업확장을 위해 매입한 병원건물(일부병원 +임대)의 양도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직전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 휴업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2. 당초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정산’재계산 경우

ex.자가건설한 병원건물(일부병원+임대)의 양도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직전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없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

안분계산 생략

-> 전체를 과세매출로 봄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토지건축물함께 공급하는 경우

coz.

토지(면세)

건축물(과세)

실가가 구분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한다.

실가 구분 안되고 + 기준시가 모두 존재

감정가액 안분;

토지 or 건축물

x

토지(or 건축물)감정가액 

토지감정가액 + 건축물 감정가액

* 공급시기 전 과세기간개시일~공급시기과세기간 사이의 감정가액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

 

감정가액이란 사무소 개설신고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함

기준시가 안분;

토지 or 건축물

x

토지(or 건축물)기준시가

토지기준시가 + 건축물 기준시가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실가 구분안되고 + 기준시가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로 토지가액과 건축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1. 감정가액으로 안분

2. 장부가액으로 안분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

3.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란[령61조4항3호, 령61조의2, 령62조의2]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한 경우,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한 경우 사용면적비율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4)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령66조]  

실제 대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재고품등

감가상각자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자가

공급

면세사업에 전용

“시가”

간주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25)

100

) x경과된 과세기간수

면세사업에 일부전용

  간주시가 x

면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비영업용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간주시가”

판매장반출

취득가액(이익 선택) + 개별소비세등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간주시가”

페업시 잔존재화

“간주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건물 구출물은 20을 기타는 4를 초과할수 없다.

* 과세기간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기간 중에 취득 또는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 또는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 수를 계산한다. [령48조의4항]

* ex 면세사업전용의 예 오피스텔구입시 사업자등록 후 공제 받은 후 주택임대로 사용


처음으로 ↑

8. 매출세액[법30조 세율, 법21조~25조 영세율, 구법14조 세율, 구법11조 영세율]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X (10% or 0%) - 대손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or 0%)

업종별부가가치율 [령111조 2항]

업종

부가가치율

1.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

20%

3. 숙박업

25%

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순송업은 제외한), 정보통신업

30%

5.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활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처음으로 ↑

9. 영세율 [법21조~25조, 구법11조, 구령26조, (참조)구령57조1항7호,세금계산서발급의무면제]

(1) 수출하는 재화 [법21조, 령31조, 구법11조1항1호, 구령24]  

구분

내용

수출

[법21조1항2항]

령31조, 구령24조1항]

일반적인 경우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특수한 형태의 수출 [령31조1항]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위탁판매수출

다. 외국인도수출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 1항 4호, 구령57조1항3호] 

수출로 보는 것

[법21조3항, 령31조, 구령24조2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칙21조, 구칙9조의2]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 1항 4호, 구령57조1항3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1항4호, 구령57조 1항 3호]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1항4호, 구령57조 1항 3호]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로 해당 재화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1항4호, 구령57조 1항 3호]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X)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세금계산서 발행함 [령71조 1항 4호, 구령57조1항3호] 발행 면제로 판단됨

*반출한다는 의미는 수출을 의미하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칙21조, 구 칙9조의2]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구매확인서에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2013.2.23.부터 삭제함(규칙21조 2호)


(부가46015-3848, 2000.11.27)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조심2013중2318 2013.08.19)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의 종료(2009.12.31.)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적법한 구매확인서에 해당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동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비록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한 점, 동 영세율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국외제공용역 [법22조, 구법11조1항2호]

기본통칙 11-0-1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1998.08.01 개정)


(3) 외국항행용역 / 복합운송주선용역도 포함 [법23조, 령32조, 구법11조 1항 3호, 령25조] 

구분

내용

비고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 [령71조1항4호]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

외국항행용역에포함하는 것

국제복합운종주선용역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 [령71조1항4호]

항공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 [령71조1항4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cf 국내에서 국내는 안 됨)


외국항행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아래를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송달용역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법24조, 령33조, 구령26조, 구칙9조의3]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세금게산서 발행면제 [ 71조 1항 5호]

외교공관 등의 소속직원 등으로 일정한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번호

구분

법령

[령33]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과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또는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 공급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면제[령71조 1항 4호]

2항1호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 등

직접계약에 의해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과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또는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 공급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령71조 1항 4호]

2항2호

3

수출업자 직접도급계약이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

2항3호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세금계산서 발행

2항4호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자등에 공급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면제[령71조 1항 4호]

2항5호

6

기타

 

(제도46015-11195, 2001.05.21)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 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08. 10. 14. 개정)


2. “원양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008. 10. 14. 개정)

통하여 원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상호면세주의 [법25조, 구법11조2항,구령27조]


(6)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05조] 


(7) 첨부서류 [령101조, 구령64조3항]

미제출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공급가액 0.5% 적용

영세율을 적용되는 경우 아래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구분

첨부서류 (국세청장지정서류)[령101조, 구령64조3항]

직수출 

[법21조, 구법11조]

[령31조, 구령24조]

일반적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대행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추가)첨부서류 [기본통칙 11-64-1]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서상에 수출위탁자(수출품생산업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본만을 제출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EMS)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특수한 형태의 수출

[법21조, 구법11조]

[령31조, 구령24조]

 

중계무역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수출

수출로 보는 것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령31조, 구령24조2항1호]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사본(전자문서포함) or 외화입금증명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

비거주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지정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고 지정사업자는 반출하는 경우

[령31조, 구령24조2항3호]

인도받은 재화를 지정사업자가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제공용역[법22조, 구법11조1항2호]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 계약서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복합운송주선업포함) [법23조, 구법11조1항3호]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통칙11-64-6 외국항행용역의 첨부서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송장집계표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법24조, 구법11조1항4호]

[구령26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구령26조1항1호 및 1의2]

외화입금증명서

[통칙-11-64-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전단계 임가공용역[구령26조1항2호]

임가공계약서사본 or 납품사실증명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구령26조1항2호의2]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사본(전자문서포함) or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구령26조1항3호]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령64조3항5호]

[통칙11-64-9]

외항선박등에 대한 재화의 공급;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용역; 수출입품목 적재에 관한 작업신고서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하역용역외 용역;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사본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입출항신고필증사본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부득이한 경우 용역제공계약서)

기타 

영세율적용대상거래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보론;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1장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과세세금계산서->개설된우 -> 수정세금계산서 + 영세율세금계산서

처음으로 ↑


10. 면세 / 영세율 등이 적용되는 경우 면세포기가능 [법26조, 구법12조 , 조특법105조]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용역은 아래와 같다.

(1) 미가공식료품 / 미가공 or 본래 성질 유지하는 1차가공 + 식료품 [령34조]

구분

요건

비고

미가공식료품

(식용으로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1. 아래품목 +미가공 +식용

or 

2 아래품목 +본래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가공* +식용

① 곡류(ex 쌀)

② 서류 (ex 감자 등)

③ 특용작물류(ex 차류)

④ 과실류

⑤ 채소류

⑥ 수축류(짐승 또는 가축 자체 ex 소를 판매)

⑦ 수육류(짐승 또는 가축의 고기 ex 소고기 판매)

⑧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⑨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⑩ 패류

⑪ 해조류

⑫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⑬ 소금[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규정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

1.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 (제조시설 +판매목적 + 거래단위 포장) 면세 제외함] [별표1]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식용으로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

국내생산 +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

① 원생산물 (ex 나무)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ex 원목)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ex 대펫밥)

 

아래의 본래의 성격의 변했다고 보아 과세함

열을 가하거나(가열,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맛을 내기(조미, 양념가하기, 향미),

특정요소만 뽑기(앙금, 침전, 엑기스, 묵 등의 응고상태),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하기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수돗물 [법26조1항2호]

(3) 연탄과 무연탄 [법26조1항3호] 

(4)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법26조1항4호]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과 혈액[법26조1항5호, 령35조, 구법12조1항5호, 구령29조] /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가 약사의 조제용역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세->2011-07-01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 제외) 과세 (※ 11.5.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6) 주무관청에 인허가 또는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법26조1항6호, 령36조, 구법12조1항6호, 구령30조]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2011.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7.1. 이후 공급 분부터

 

(7) 여객운송용역 [법12조1항7호 령31조]

항공기에 대한 운송용역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등은 제외)

(8)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단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10) 제조담배 중 일부(20개비 200원 이하의 담배 등)

(11) 금융보험용역[법26조1항11호, 령40조, 구법12조1항11호, 구령33조]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법12조 1항 12호 령34조]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외에는 주택만 주택

(13)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면세 [법 제12조 1항 12호의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은 2012.1.1. 이후 결정, 경정

(14) 토지

토지 자체의 공급을 의미하며, 토지의 임대는 과세

(15)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인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 연애인,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개인성과,

개인‘법인’단체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용역 / 국선변호인,학술용역 등

(16)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일정한 것

(17)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18)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 고유목적사업용역과 일시적인 과세용역

(19) 국가'자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일정한 것 / 우편용역,고속철도용역,부동산임대업 등 일정한 사업

(2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일정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인허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 + 상속세법령12조의 사업(종교의 보급등)

(21)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수입하는 재화에 한해서 아래와 같은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1) 미가공식료품

(2) 도서‘신문’잡지 등

(3)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4)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별송) 물품 및 우송(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5)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6)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7) 기타 관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1)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 / 조특법106조1항2호 2018-12-31까지

(2) 국민주택 ‘국민주택건설용역(일정한 리모델링포함)미등록제외),국민주택설계용역(미등록자 공급분 제외)/ 조특법106조1항4호 2021-12-31까지/부가, 서면-2017-부가-0680 [부가가치세과-1014] , 2017.04.25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2004.09.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국민주택 초과 주택등록된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수행하는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조특법106조1항4호2 2017-12-31 까지

(4) 국민주택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 조특법106조1항4호3

(5)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조특법106조1항11호 2017-12-31일까지


면세포기[법12조4항 령47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주택 및 부수토지임대용역 / 인적용역 /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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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제하는 매입세액 [법38조,구법17조,령60조]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자기의 사업의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의 수입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이 아니어야 함

공제시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공제금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화의 수입시기[법18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의미함

업종별부가가치율 [부령111조] : 전기, 증기 및 수도사업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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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법39조, 령75조 구법17조2항 구령60조]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므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라는 전제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아래에 열거된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한다.


모든 매입이 아님 (cf 매출은 모두, 매입은 골라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 관련 +불공제항목 아닐 것

가족‘종업원신용카드도 가능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후 신고

조사후 직권경정

미제출

공제 + 가산세 없음

공제 +가산세 없음

공제가능 +세금계산서가산세(0.5%)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1

 

실제 부분=공제+가산세 없음

 

사실과 다른부분 = 공제불가+세금계산서가산세(0,1,2%)

*1)사실과 다른 부분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합계표의 단순착오 작성일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특히 공급시기 ‘ 거래금액 ’ 거래상대방(명의위장등, 자료상 거래), 실제 공급받은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유

원칙

예외 : 공제가능한 경우

사유

가산세

미발급

공제불가

없음

없음

사실과 다르게 발급*1

해당부분 공제불가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사업자등록발급일까지 대표자 주민번호로 받은 경우

없음

단순착오 등으로 다른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산세 없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cf 공급하는자 지연발급가산세 1%)

세금계산서가산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미전송

미전송가산세 1%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

전자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이 확인됨

가산세 1%

(2011년부터 개인은2012년)

총괄납부사업장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 안에서 공급받은 잘 잘못 적은 경우로서 공급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 없음

확정신고기간까지 미발급 되었으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와 결정 경정하는 경우

2%(?)

선발급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결정 경정하는 경우

?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아닌 것으로 교부하거나, 위탁판매등이 아닌데 위탁판매처럼 교부한 경우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2010년 법인 2011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가산세 적용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 2012년부터 적용


거래시기 [법15조 법16조 법17조, 구법8조]

- 원칙 ; 재화는 인도일‘사용수익일 /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받기로 한날/ 선발급된 경우로서 기간 및 대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 공급시기 이전 대금 받은 대로 교부가능

- 공급시기 이후 교부 안 됨 / 공급시기 이후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 같은 과세기간내에는 공제가능 +가산세 , 다른과세기간 ; 불공제


보론; 중간지급, 완성기준

- 중간지급조건부 (3번이상 분할 + 6개월이상) ; 대가를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 완성기준 ; 진행기준에 따라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상 지급일자 변경 ; 변경된 내용대로 받기로 한 때(변경계약서 수취보관)

-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금 이외의 금액을 일시에 받기로한 때 ; 인도‘사용’완료기준

- 완성도기준 계약서상 분할지급 표시 But 지급일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실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 실무적으로 기성고 청구서등을 보관)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 ; 용역제공 완료( 준공 또는 사용가능시점)

- 완성기준‘공사진행기준이라도 최종적으로 준공시점 또는 입주지정일 사용일 등에는 잔금부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매입세액

가사관련경비 등 / 사업관련유무는 소득세법35조, 법인세법25조 규정 준용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취득유지 관련 비용 (취득가액‘ 유류대 ’수리비등)

영업용 ; 택시회사, 리스회사의 보유 차량 등을 의미, 주업태‘종목개념으로 접근


(5)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6)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만 사용목적으로 건물까지 취득해서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6)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법39조1항 8호]

사업자등록신청일을 의미하며, 개업일이 아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구체적인 방법은 삭제되었으나 예전에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경우로 되어 있었음, 법인등록번호는 가능하리라 보이기는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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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법40조, 법81조, 구법17조, 구령61조]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 필요

(2) 약국 ‘ 병원 ‘ 국민주택건설 등 , 우유도소매 , 식품유통쪽에서 많이 발생

(3) 원칙 ; 실제 귀속에 따라 귀속 판단하고

(4) 귀속 불분명 ; 안분계산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기 면세공급가액

 

당기 총공급가액


(5) 예정신고시 안분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시 정산

<예정신고> 예정신고기간(3월)공급가액으로 안분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예정 면세공급가액

 

예정 총공급가액


<확정신고> 과세기간(6월)의 공급가액으로 안분

불공제 공통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기불공제금액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6) 안분계산이 곤란한 경우 안분 및 정산 [령80조,령81조,구령61조4항,구령61조의2] 

과세‘면세사업 중 하나 이상이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안분계산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경우 그 과세기간에만 아래의 순서에 의해 안분계산 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순서

안분

정산

1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총공통매입세액 x (1-면세공급가액비율) - 기공제세액

2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3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x (1-면세사용면적비율) - 기공제세액

위와 같이 안분계산 후 재화의 취득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데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기간이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전체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한다.


(7) 안분계산 생략 [령81조2항, 구령61조3항]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계산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실익이 없어, 생략하고 전액 공제한다.

번호

구분

요건

공제방법

1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5%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 

다만,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함

2

과세기간 전체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공제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과세한 경우

공급에 대한 안분계산 생략

전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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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법41조,령83조, 구법17조5항6항] / 납부세액등의 재계산


감가상각자산 + 공제 또는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면세공급가액비율 or 사용면적비율 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차이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감한다.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방법이 나누어진다.

구분

요건

당초 전액 공제한 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당초과세기간 or

면세 공급가액비율

-

현재 면세 공급가액비율

)

>=5%

재계산한 과세기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

당초 과세기간 or

면세 사용면적비율

현재 면세 사용면적비율

)

>=5%

재계산한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 차감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당해재화의 매입세액

5(25)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

100

*1) 건물 또는 건축물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2)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시 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증감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 개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간 계산[령83조5항,구령62조의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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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제매입세액공제 [법42조, 령84조, 법65조, 령113조, 구법17조3항 구법26조의3]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30일 이전분까지는 적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없음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중 음식점과 제조업은 아래요건 충족해야 공제 가능

면세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

원재료 등으로 사용

+

{

제조가공한 재화

}

 과세

(영세율포함)

창출한 용역


(2)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구분

개인

법인

일반과세자 

일반

 2/102

 2/102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기타 제조

 4/104

음식점

과세표준*1 2억원 이하

 9/109

 6/106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8/108

유흥

 2/102

2/102

간이과세자(2021-06-30까지)

음식점

일반

 8/108

“해당없음”

유흥

 2/102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신규사업자는 환산하지 않음  2021년까지 상향 조정


(3) 공제대상 매입가액은 아래를 한도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제외함

구분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비고

법인

과세표준 x 50%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단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확정신고시만 한도 계산하는 것임

개인

음식점

과세표준 x 75%*1

과세표준 x 70%*1

과세표준 x 60%*1

기타

과세표준 x 65%

과세표준 x 55%

※ 1년 중 면세농산물 구입비율이 1과세기간에 75 % 이상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4)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는 제조업 만 공제 / 간이과세자(간편장부대장자인 음식점)공급대가의 5%범위 내에서 공제

(5) 매입가액은 면세계산서 모두가 아니라 면세계산서 중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 등만 해당

(6) 회계처리는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함

(7) 환급여부 /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 환급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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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조특법108조]


(1) 일반과세자만 적용되며 아래 요건 충족하면 2016년까지 적용함

폐기물재생처리업자허가‘신고된자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중고자동차을 수출자하는 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가

+

국가등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아닌 자*

로부터

+

재활용폐자원 

취득

* 사업자가 아닌 자란 사업자등록 유무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성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사업성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두가지 속성을 말한다.


(2) 예정‘확정신고시 공제가능 하며, 확정신고시 정산 요함

구분

공제액

한도

중고자동차 *

취득가액

x

10

폐자원 

매출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 받은 페자원 매입세액(사업용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

110

기타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x

6

106

*중고자동차의 경우 제작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만 공제대상임

(3) 공제가능품목

구분

항목

가능한 품목

[조령110조4항]

 

 1. 재활욜폐자원

① 고철

② 폐지

③  폐유리

④  폐합성수지

⑤  폐합성고무

⑥  폐금속캔

⑦  폐건전지

⑧  폐비철금속류

⑨  폐타이어

⑩  폐섬유

⑪  폐유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아래의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일반과세사업자가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수집자에게 판매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불가능한 품목

중고TV, 컴퓨터등 가전제품, 공병, 중고자동차부품, 휴대폰배터리, 폐목재및 폐건축자재, 폐노터카트리지, 공드럼통, 중고건설기계, PVC통(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한)

(4)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6) 회계처리는 매입가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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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법44조, 구법17조의3]

간이과세자에서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 당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공제대상(적격증빙+ 불공제 항목 아닐것) }  신고  1개월내 승인  승인 후 도래하는 예정 ‘ 확정신고시 공제


재고품

취득가액(세액 포함)

x

10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

110

감가상각자산

일반

간주 취득가액

x

10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

110

건물등

간주 취득가액

x

10

x

(

1

-

업종별부가가치율

)

 =재고매입세액

110

간주 취득가액 = 취득가액(세액포함) x 50%(건물등 10%) x (1 - 경과된과세기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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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법43조,령85조]


당초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에 사용

구분

계산

과세사업 전용

취득당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

 5(25)

100

) x 경과된 과세기간수

과세사업 일부전용

취득당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x

(1-

 5(25)

100

) x

경과된 과세기간수

x

과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순서

안분

정산

1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취득당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x (1-

 5(25)

100

) x

과세공급가액비율

기공제세액

2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3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취득당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x (1-

 5 

100

) x

과세사용면적비울

기공제세액

일부 전용한 경우로서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가액 등으로 안분계산한다.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거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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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법64조, 구법26조의2 ,구령74조의4]


일반과세자에서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변경된 간이과세자로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변경 당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 당초 매입세액 공제받은것 }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등을 신고 -> 과세관청의 승인(90일) -> 확정신고시 납부

재고품

취득가액

x

10

=재고납부세액

100

감가상각자산

일반

취득가액 

x

5%

x

(

1

-

경과된 

과세기간수

)

x

10

=재고납부세액

100

건물등

취득가액 

x

25%

x

(

1

-

경과된

과세기간수

)

x

10

=재고납부세액

100

사업양수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양수인의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포함(2011-01-01 이후 공급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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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일반과세자만 [법45조, 령87조, 구법17조2,구령63조의2]


(1) 대손이 확정되는 확정신고기간에서만 공제됨

(2) 대손세액공제 = 외상매출금 x 10 / 110

(3) 대손사유 ;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유와 + 추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매출채권가액과 전환된 주식의 시가차이가 발생한 경우

① 상법‘어음법’수표법 민법등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법령19조의2 1항 1호~4호]

②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령19조의2  1항 5호]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법령19조의2  1항 5호의2]

④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법령19조의2  1항 7호]

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령19조의2 1항 8호]

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19조의2  1항 9호]

⑦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법령19조의2  1항 9의2호]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령19조의2 1항 10호]

⑨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법령19조의2 1항 11호]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일정한 채권[법령19조의2  1항 12호]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법령19조의2  1항 13호]


(4)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 5넌에서 10년으로 개정한 법령의 부칙은 이 법 시행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5) 부도어음의 대한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과세기간 (1기확정신고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부도어음의 부도일은 직전년도 6월30 ~ 직전년도 12월29일, 2기는 직전년도 12월 30일~해당연도 6월 29일) /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 /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일 /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6) 폐업 등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 중소기업 + 페업 등  + 무재산 +저당권설정 없을 것

(7)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2020년부터 신설적용되는 대손사유이나  2년이 되는 날에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예규[사전-법령해석부가-0749, 2021.5.31]가 존재하여 2020년 전 이미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 2020년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8)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 일반적으로 3년 단 음식 숙박 입장료는 1년 /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에 해당하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중단사유로는  재판상의 청구, 압류, 승인, 변제가 있다. /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고,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받은 날 이전의 모든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됨(상반된 판례 존재)

(9)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일반적인 경우 :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의 경우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이에 회사가 손금계상한 날에 대손공제를 받는게 법의 문리해석으로 타당하나, 예규로 법인세법등과는 다르게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공제시기를 놓친 경우는 경정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후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하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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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46조①1,2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등을 결제한 경우

구분

적용거래

공제금액

한도

법인

“공제대상 아님”

개인

일반

과세

전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이상2)

전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 미만

소매 등 영수증 발행업종 매출에 대해서 적용함

도매업자가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등은 적용제외

발행금액 x 1.3%

(2022년부터 1%로 복귀)

년간

 1000만원*1

간이

과세

일반업종

음식업자

숙박업자

발행금액 x 2.6%

(2021년 7울부터 1.3%로 복귀, 2022년부터1%)

*1)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한도 계산이 기본적으로 연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2018년 1기를 포함하여 1천만원으로 해석 됨


(1)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명의확인)‘현금영수증,전자화폐

(2) 한도 = 납부할세액(가산세제외)-공제감면세액+재고납부세액 등 가산할세액

(3) 따라서 환급 안되며 가산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함



22.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8]  


구분

요건

공제금액

한도

본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1만원

-

세무대리인

대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2만원

300만원

750만원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별도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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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조특법108조의4]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하며, 4천만원은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

감면세액 =일반과세방식 세액(A)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일반과세방식 =납부세액- 공제세액

B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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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고‘납부‘환급세액[예정신고 법48조,확정신고 법49조, 환급 법59조] 

신고‘납부 ; 과세기간 경과후 25일 이내 신고 납부

(1) 환급 및 환급기한 ;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확정시만 가능) /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2) 일반적인 조기환급 / 영세율‘사업설비를을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내 환급,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15일 이내 환급 / 사업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설비”란 법인세 및 소득세법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함으로 유무형의 모든 감가상각 자산을 말한다.

(3) 임의의 조기환급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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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리납부[법52조, 조특법106조의10]  


구분

요건

징수

납부

면세사업을 위하여 비거주자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권리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고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예정확정신고시 납부

사업의 양도[법52조4항]

사업을 양수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 대리납부 가능[법52조4항]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법10조9항 2호]

부가가치세 징수

대가를 지급한 날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조특법106조의10]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 [일반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과 무도유흥주점업 ]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특례사업자는 신용카드 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환급불가)

공급대가 x 4/110

분기별로 다음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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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산세[법60조,구법22조] 


(1) 신고불성실 [국기법47조의2, 47조의3]     

사유

가산세

가산세 감면 [국기법48조]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포함)

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1~3개월이내

3~6개월이내

6~1년 이내

1년~1년6개월 이내

1년6개월~2년 이내

1월 이내

1~3월 이내

3~6월이내

무신고

납부세액 X 20%

“해당 없음”

50%

30%

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납부세액 

x

10%

90%

75%

50%

30%

20%

10%

“해당 없음”

초과환급세액

영세율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 X 0.5%

(무신고 과소신고와 중복적용)

50%

30%

20%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납부세액등 

x

40%

“해당 없음”

초과환급세액

*1)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신고해도 가산세 없음

*2) 경정을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감면 적용배제

*3) [부가46015-4276, 1999.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4)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봄 : 0.5%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무신고와 과소신고와 중복적용함

*5) 매입자의 매입세액에서 매출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직권으로 차감 결정‘경정하는 경우는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2)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 [국기법47조의4]  

납부불성실 

=

추가납부할세액

x

기간

x

2.5

 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종전은 3%)

10,000

* 기간 = 납부기한 익일 ~ 납부일까지

* 다른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부당 무신고 과소신고 아닌 경우 ; 다른 과세기간으로 납부한 금액은 납부불성실제외

* 여러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다른 사업장으로 납부한 금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

* 매입자의 매입세액에서 매출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직권으로 차감 결정‘경정하는 경우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국외사업자가 일정한 전자적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법53조의2]


(3) 사업자등록관련 가산세 [법60조1항, 구법22조1항]  / 한도 5천(중소기업 외 1억), 고의는 제외

사유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1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 ~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타인*2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 실제 사업

사업개시일 ~ 실제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1) 법8조 1항 등록 참조 [구법5조]

*2)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와 상속세신고기한내 상속인명의는 제외한다. [령70조의3 1항]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법60조 2항 3항 , 구법22조 2항 3항]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시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실제 과세관청은 경정‘결정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구분

사유

가산세(5천,1억

한도*4)

적용

매출

①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법60조 2항 1호]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를 말함 / 가산세한도 적용 / 매입자는 0.5% 아래 매입가산세 관련 ⑥번 참조

공급가액 

x

1%

 

② 세금계산서 미발급 2항 2호]

발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까지 미발급한 경우

③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법60조 2항 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3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1%, 매입자는 가산세 없음

공급가액

x

2%

(종이:1%)

가산세 한도 없음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 전송 가산세[법60조2항3호] 

발급일의 익일이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전송한 경우 / 가산세 한도 적용

공급가액 

x

0.3%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법60조2항4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 / 가산세 한도 적용

공급가액 

x

0.5%

 

⑥ 필요적 기재사항*2이 착오 or 과실로 미기재 or 사실과다른 기재된 경우로써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써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산세 한도 적용[법60조2항5호]

공급가액

x

1%

⑦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부정한 경우[법60조3항1호 ] 2018-01-01 이후 공급분부터 가산세 한도 없음  

공급가액

x

3%

⑧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 등을 발행한 부정한 경우[법60조3항3호] 가산세 한도 없음  

공급가액

x

2%

⑨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한 부정한 경우[법60조3항5호] 가산세 한도 없음 

과다금액

x

2%

⑩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한 경우 가산세만 부과 [법60조4항] 가산세 한도 없음 

공급가액

x

3%

 

매입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부정한 경우[법60조 3항 2호 ] 2018-01-01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가액

x

3%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가 세금계산 등을 발행한 부정한 경우[법60조 3항 4호] 

공급가액

x

2%

③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받은 부정한 경우[법60조 3항 6호] 

과다금액

x

2%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가산세만 부과[법60조 4항] 가산세 한도 없음

공급가액

x

3%

⑤ 신용카드 등을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 등을 통하여 공제받는 경우[법60조 5항]

공급가액

x

1%

 

⑥ 지연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법60조 7항 1호, 령108조 5항], 가산세 한도 없음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x

0.5%

 

⑦ 아래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법60조 7항 2호, 령108조 6항]

 

-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 제출한 합계표의 등록번호 or 공급가액이 부실기재 

- 제출한 합계표의 등록번호 or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기재

 

상기 사유로 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나, 수정신고로 제출 하는 등 일정한 경우는*5 가산세 제외 [령74조 1호~4호]

공급가액

x

0.5%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급 등[법60조3항]국세기본법 49조에 의한 가산세 한도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한도 없이 부과됨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함

1. 공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 중 일정한 자는 2012년부터 적용 [법16조,령53조의2]


*4) 가산세한도 의무위반별로 5천 중소기업외 1억원이 한도, 고의는 제외[국기본49조]


*5) 가산세 제외 [령74조 구령60조] 법39조 1항 1호에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단서 조항의 위임법령인 령74조에서 수정신고 등으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인 법60조 7항 2호에서도 해당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임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령74조1항1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령74조2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령74조3호]  

매입처별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령74조의 4호]  


cf) 법39조 1항 1호는 [구법17조 2항 1호]는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이고, 해당 단서 조항에서 공제되는 예외를 규정한 위임 법령이 령74조(구령60조 1항)로 수정신고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cf) 법39조1항 2호[구법17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규정이고 해당 단서 조항에서 공제되는 예외를 규정한 위임법령이 령75조(구령60조 2항)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지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가산세를 규정한 법60조 7항 1호 및 령108조 5항에서 0.5%를 부과


등록신청 후 발급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경우

부실기재되었으나,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부실기재내용이 보충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경우로서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받은 경우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로서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되었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자가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공급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 [법60조6항, 령74조, 구법22조4항,구령70조3]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국세청 전송한 경우 적용 안 됨 [법54조2항]

구분

사유

가산세 한도*1)

 

매출

적용

1. 미제출[법60조 6항 1호]

2.{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부실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법60조 6항 2호] 

공급가액 x

5

 

1,000

 

3.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로서 2호에 사유(부실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법60조 6항 3호] 

공급가액 x

3

 

1,000

 

적용제외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법60조 6항 단서] 

가산세 제외

 

매입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법60조 7항 3호]

공급가액 x

5

 

1,000

*1) 가산세한도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 중소기업 외 1억원 한도, 고의 제외[국세기본법 49조]



(6)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 [법60조8항, 구법22조6항 2007-07-01부터]


미제출 수입금액 or 제출금액과 차액 X 1% / 가산세한도 적용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법55조2항]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②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법55조1항, 령100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법55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시행령100조]

 

아래의 업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시행령의 업종 중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이 아닌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됨

 

① 부동산업

②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③ 보건업

④ 그 밖의 개인서비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령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

 

령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아래의 전문직종을 말한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현재없음)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6, 2010.09.01]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사업 중 손해사정인업(금융,보험업), 통관업(운수업), 도선사업(운수업), 약사업(도소매업), 한약사업(도소매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2010. 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 2010. 7. 1. 이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기간연장,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변경


(7)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등에 대한 가산세[조특법106조의9 6항 7항]  

구분

가산세

거래계좌 미사용

공급자 공급받은 자 각각 계좌 미사용금액 10%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세액 x3/10,000 x 지연일수

지연일수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예정`확정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까지의 기간


(8)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5조 2항 3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3/10,000) × 일수[한도 : 10%]


(9) 가산세가 중복될 때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미등록가산세[법60조제1항], 지연발급가산세[법60조2항제1호}ㆍ미발급가산세[법60조2항제2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법60조제3항] 또는 매출처별합계표제출관련가산세[법60조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1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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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국기법45조(수정신고), 45조의2(경정등의 청구), 45조의3(기한후 신고), 46조(추가자진납부), 48조(가산세감면)] 

구분

대상

요건

기한

추가 자진납부

가산세감면

수정신고

1.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자

2.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자

1.과세표준 or 세액 증가

2.결손금액 or 환급세액 감소

3.불완전한 신고로 규정된 것*1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추가납부가 필수는 아님

추가납부해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2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

1.과세표준 or 세액 감소

2.결손금액 or 환금세액의 감소

3. 기타 불완전한 신고

1.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4 이내

2.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로 한정)

3. 후발적사유로인한 경우; 2개월 이내

해당사항 없음

 

기한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무신고자

과세표준이 세액이 있는 경우(환급세액 포함)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반드시 추가납부가 필수

1개월이내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50%

*1) 기타 불완전신고로 령으로 정한 것(현재는 부가가치세법상 해당사항이 없음)

*2)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2년이내 10%, 1년이내 20%, 6개월 이내 50% 감면

*3) 기본통칙 49-0…1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2004.02.19 번호개정)

*4) 2015-01-01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분부터 5년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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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법69조, 구법 29조, 조특법108조의5]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48백만원(2020년이전 3천만원) 미만이며 납부의무를 면제하나,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자

요건

납부의무

가산세적용배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의 공급대가(세포함) 4,800만원 미만 인 경우

면제(납부한 경우는 환급청구)

재고납부세액은 별도로 납부

1.미등록가산세 적용제외 또는 감면*2

2.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으로 감면배제 사업*3 아닐 것

(납부세액-세액공제) x 감면대상 사업 납부세액/ 총납부세액

 

*1) 신규사업개시‘휴업’페업‘간이과세 전환 등으로 과세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12월로  환산 / 1월 미만 단수  있는 때는 1월로 하여 계산[법69조3항, 구법29조3항]

*2)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미등록가산세를 적용제외하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0.5%, 5만원}중 큰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원래미등록산세는 1%)


*3) 감면배제사업이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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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 법72조, 구법32조의6,지방법159조]2010년귀속분부터 

{

납부세액 - 감면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x

89% =

부가가치세

11% =

지방소비세(도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합쳐서 납부하고 세무서장이 20일내에 도지사에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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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금계산서 [법32조,법34조, 구법16조 구령53조 구령53조의2]

(1) 교부요건

구분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33조,령71조,칙52조]

세금계산서

  등록된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가

+국내에서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의무 면제 또는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가 아닐 것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중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1. 수출하는 재화 등

 아래의 사업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택시,노점상,무인판매기,도로관련시설운영업*1

② 소매업*1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자가공급(면,비,직),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재화

④ 영세율 중 직수출*2, 국외제공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자가 비거주자등이어야 함)*3

⑤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재화*4

⑥ 간주임대료

⑦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용역

⑨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2. 아래의 특정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법33조2항]

 

① 목욕‘이발’미용업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 진료용역

⑤ 과세되는 수의사 동물의 진료용역

⑥ 과세되는 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따라서 상기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등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됨

수입세금계산서

재화의 수입

“해당사항 없음”

*1) 도로관련시설운영업 및 소매업은 상대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발행하여야 함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재료 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3)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33조제2항제1호(국내에서 비거주자등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와 용역),제2호(국내사업장은 있지만 외국과 직접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와 용역),제5호(외항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와 용역 중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6호(국제연합군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호(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거래시기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구분

기재사항

가산세

필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1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1%, 가공등은2%)

단순착오는 가산세 적용안함

임의적 기재사항

단가 수량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종된 사업장

기타 필요한 사항

사실과 달라도 무관

*1)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법32조1항2호단서]


*2) 당초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자동차구입자가 해당재화를 공급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령6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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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법34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법15조 법16조 법17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적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시기 규정을 별도로 발급시기에 규정하고 있음


구분

방법

발행일자

발급기한

공급시기

 후[법34조3항]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월 말일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날)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거래일자

공급시기

 전[법34조2항, 법17조]

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받은 대가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 경우

②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선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봄[법17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고 + 발급일부터 7일 경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①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월합계계산서는 고정거래처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

*1역월은 역에 의해 계산함으로 2기간의 월을 거쳐서 합산기간을 정하는 것은 안 됨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34조의2, 령7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사엄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발급신청기한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019년 2월 22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6개월 (전은 3개월 이내)


(5) 전자세금계산서[령68조,구령53조의2]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발행 및 교부형태만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전자발행 의무

종이발행 가능 + 1% 가산세

개인

의무발행자*1

전자발행 의무

종이발행 가능 + 1%가산세

선택발행자*2

종이와 전자 중 선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하며 해당사항이 없음


*1)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령68조2항]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2과세기간부터 다음해 1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이 된다.

수정신고등으로 3억원이 이상 되는 경우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 전자로 발급하여야 한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전송의무[법16조2항 령53조의2]   


구분

전송기한

세금계산서(월합계포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의 익일

*발급: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 까지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거래시기에 작성 교부함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작성 발행 교부가 원칙임으로 거래시기=작성일자=발행일자=발급일자 일치하는게 원칙이다.

*발행일자와 작성일자는 같은 의미하며, 발급일자는 작성하여 교부한 날을 의미함으로 교부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는 발행일자와 발급일자가 차이가 있음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구분

가산세

지연전송

공급가액 X 3/1,000

미전송

공급가액 X 5/1,000

* 지연전송은 발급일의 익일이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서 전송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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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정세금계산서[법32조7항, 령70조, 구령59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아래의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 과세분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46015-3733, 2000.11. 9)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부가46015-684,2000. 3.30)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상담3팀-1834,2007. 6.27)


※ 다만, 아래의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2012.2.2.)으로 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사유 발생 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게 되었음

일반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매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가치세제과-700, 2007.10.24)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는 것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부가46015-3833, 2000.11.27) /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착오가 아닌 것으로 과세관청은 판담함으로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행 가능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여부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부가-755, 2013.08.2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2012.7.1.이후 최초로 수정사유 발생 분부터)


구분

발급일

(작성‘교부일)

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전송기한

방법

작성년월일

비고란

환입

환입된날

1매 발행

부(-) 1매

환입된 날

당초 작성일자

불필요

 

 

 

발급일의 다음달 15일 이내

(2012-07-01 이후)

발급일의 익일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일

1매 발행

부(-) 1매

계약해제일

 

2012-06-30 이전은 당초 작성일자였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불필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발생일

1매 발행

정or부(-) 1매

변동사유 발생일

 

불필요

내국신용장사후개설

(공급시기 이후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일

2매 발행

 

부(-)  1매

   and

영세율 1매

당초 작성일자

내국신용장개설일

불필요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잘못 적힌 경우*1_경정 알고 하는 경우 제외

착오

착오 인식일

 2매 발행

 

당초분 붉은색

 

수정분 검은색

 

 

 

 

당초 작성일자

 

다만, 작성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작성일자 정(+)의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일자를 기재함

 

이미 신고한 경우 필요

기타

사유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착오 인식일

1매 발행

부(-) 1매

당초 작성일자

 

이미 신고한 경우 필요

면세등 발급거래 가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착오 인식일

1매 발행

부(-) 1매

당초 작성일자

 

이미 신고한 경우 필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인식일

2매 발행

부(-)  1매

   and

정 1매

당초 작성일자

 

이미 신고한 경우 필요

과세유현정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허용[령59조2항]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2011-01-01 이후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당초 작성일자

 

필요

*1)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제vs해지 ;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게되며, 당초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해지는 장래에 향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법543-553]

실무상 해제와 해지의 구별이 어렵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며, 계속적채권‘채무관계의 예로는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종신정기금등이다.

*3) 환입vs 해제,해지 ; 환입은 공급한 재화 중 일부의 환입으로 해석되며, 전부의 환입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4) 환입 vs 공급가액변동 ; 공급가액변동은 환입 없이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5) 공급가액변동 vs 착오정정사유 ; 착오‘정정은 착오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공급가액변동은 당초계약이 차후 변경된 것이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수정세금계산서[령59조2항]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 당시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환입, 계약의 해지, 공급가액 증감 등의 사유에도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2011-01-01부터)


(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33조,령71조]

구분

 

세금게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해상을 하는 사람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10조 1항 ,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원료 내국신용장등로 공급하는 재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처음으로 ↑

(1) 수입세금계산서[법35조, 령72조, 구법17조5항, 구령56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실무에서는 수입신고와 실제 수입거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

당사자

관련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처리

수입신고

세관장 <->수입자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1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3,4)

차변) 부가세대급금

     대변) 미지급금,현금등

수입거래

수출자 <->수입자

계약서,인보이스,해외 송금자료*2

“해당없음”

차변) 원재료 ‘경비’자산

     대변) 외화예금

*계약에 의한 인도일자

*1)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에 대한 거래증빙 및 청구서가 아니라,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이지 거래증빙 및 청구서 아님(coz 공급가액의 지급청구아님으로)

*2) 국외 수출자는 국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실제수입금액+운임‘보험료등운송부대비용 +(-) 기타 가감항목 [관세법30조]

*4)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적용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17조,18조]


회계처리

구분

관련증빙

수입

수입신고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관세납부영수증

부가기치세 ‘기타

차)부가세대급금 

        대) 현금‘예금’외상매입금

관세

차) 미착품‘원재료’기계장치

        대) 현금‘예금’외상매입금

관세사수수료등

차) 미착품‘원재료’기계장치

        대) 현금‘예금’외상매입금

수입거래

계약서 ‘인보이스

해외송금자료

운반비등 부대비용

수수료등

계약서 ‘인보이스’송장‘송금명세서

차) 미착품‘원재료’기계장치

        대) 현금‘예금’외상매입금

*현금‘예금;실제환율 / 외상매입금은기준환율

기타운반비등 운송조건에 따라 발생여부 결정

차) 미착품‘원재료’기계장치등

        대) 현금'예금‘외상매입금

*계약서와 수입신고필증의 결제조건을 확인 누락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사항 ; 일반적인 무역의 형태]

수출자

seller

shipper

consinor

(송화인)

수입계약체결

 

운송

 

선적

 

항공선박

 

하역

 

통관절차

 

인취

 

운송

 

창고

수입자buyer

consignee

(수화인)

 

 

 

 

 

 

 

 

 

 

 

 

 

 

 

 

 

 

 

 

 

 

 

 

 

 

 

 

 

 

 

 

 

 

 

 

 

 

 

 

 

 

 

 

 

 

 

 

 

 

 

 

계약(

인도조건(FOB,CIF)

결제조건(신용장,TT) )

 

 

 

 

cy,

cfs

 

D0

 

 

 

 

 

 

 

 

 


* 포워더(forward,복합운송주선인)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사람 복합운송주선업자을 말한다.

1. 수입계약체결계약 ; 계약, 주문‘거래요청(offer ,P/O(purchase order) )

2. 수출자는 수출품 인도(포워더 (forward,복합운송주선인)에게 의뢰)

3. 수출자 송장‘대금청구 및 관련서류 전달

1). 송장‘인보인스(invoice) ;보낸 상품 명세를 말하여, 거래완료통지’대금청구역할을 함

2). 선적증명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BL을 선사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수)

선사'항공사가 BL, AWB (air way bill)을 발행하며 마스터BL(Master BL)이라고 함

운송주선업자(포워더)는 마스터BL을 기초로 하우스BL(House BL)을 발행

3). 팩킹리스트(포장갯수)

4). 원산지증명(C/O,Certificate origin) ; 수출자발행

5). 기타(축산물의 경우 해당국가의 검역증등)

4. 대금지급(TT, 신용장, 계약에 따라 사전에 지급될수 있다.)

1)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전신으로 대금을 보대는 것을 의미

2) 신용장(Letter of credit)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로

수입자(applicant)의 거래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이 되어 수출자(beneficiary)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일치하면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관절차>

1. 수입신고서 신고 ; 관세사무소에 화주로부터 관련서류 팩스나 메일로 받아 작성‘신고 ( 관세과세가격 , 세율(기본세율8% 양어세율 0~)HS코드별로,관세감면

2. 수리 (대분분은 자동수리

3. 관세 및 내국세납부(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로 해당될 때 납부)

4. 화물인취 ; DO(dilivery order)제출, 수입면장 제출, 창고수수료 납부 (DO는 선사‘항공사 포워다가 발행함)



대표적인 수출수입 인도조건계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건

인도일

인도일 회계처리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 공장에서 인도한 날

차) 미착품(상품,재료,기계)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국외 선적일

차) 미착품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국내도착

(실무상 청구일invoice)

차) 미착품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국내도착

(실무상 청구일자 invoice)

차) 미착품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DDU

Delivered Duty Unpaid

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수입자가 받은날

차) 상품‘원재료’기계장치등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DDP

Delivered Duty paid

최종도착지 인도조건

수입자가 받은날

차) 상품‘원재료’기계장치등

    대) 예금등, 외상매입금

실제수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등이 첨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수입자에게 수입재화가 인도된날을 판단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 검수조건등)조건

기타; CIP(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2) 영수증[법36조,령73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수정영수증 발급가능


(3) 현금영수증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 서면3팀-1699,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523, 2005.04.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고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소득, 전자세원과-428 , 2011.08.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4)

처음으로 ↑


31. 세법의 개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담시키는 조세제도이다.


국내소비 = 생산 - 수출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생산요소로 추가로 창출한 가치를 말하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란(value added)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말하며

개별사업장단위로 보면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표 1) 부가가치 계산

구분

단계별

총계

A

B

C

개별 생산‘유통업자 입장

40억

30억

30억

100억

국가 입장

40억

70억

100억

100억

원칙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것이다.





국가의 부가가치 = 국내 생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입각해서, 최종소비지국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국가의 부가가치(소비) = 국내 생산 +수입 - 수출


부가가치의 측정방법으로

최종소비단계에서 최종소비자가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또는 결국 이러한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된 생산요소별로 분배되어지는 것임으로

임금 이자 배당 이자 이윤 감가상각비의 합계가 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과세하는 방식

최종소비단계에 1회 과세방식이 아닌

거래단계별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전단계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해줌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중간단계의 위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만 할뿐 실제는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단계로 전가 시킬수 있게 된다.

이는 전거래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의 누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거래단계를 국가적인 입장에게 관찰 통제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생산요소에 면세제도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최종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다 보니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되게 된다.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가공 식료품 및 의료 보건용역, 교육용역 등에 면세를 규정하여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면제품목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복잡한 양성을 띠고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현행 부가가치세는 수입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수입세금계산서 및 국내면세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제도)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영세율 제도를 두어 최종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되도록하고 있다.

처음으로 ↑

32. 과세대상[법1조,령1조,령2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과세되도록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최종 소비단계 1회 과세방식이 아닌 거래단계별로 과세하고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과세되도록하고 있음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매입세액(기납부세액 개념임)이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소비단계에서 1회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구분

과세대상

비고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부수재화용역 포함)

재화(면세 제외한 모두 유체물과 무체물

용역

재화의 수입

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1) 재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용역; 재화 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역무 기타 행위을 말한다.

실제로 용역은 순전히 용역만 제공되는 경우보다는 용역과 재화가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의 비중이 높은 사업을 열거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수행하는 재화와 용역을 함께 용역으로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시행규칙1조])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상기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재화‘용역의 구분

업종

구분 기준

재화 vs 용역

건설업과 부동산업

1.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경우 (재화공급의 목적표시)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 나타내여 부동산을 판매

(*매매에는 모든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재화의 공급

2. 실제 사업성을 띤 경우 (실제 재화공급)

사업상 목적으로 + 1과세기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사업

기타의 경우

용역의 공급

ex)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을 사업적으로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만 신고


(4)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구분

정의

구분 기준

재화 vs 용역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가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주된 거래가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ex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CD


33. 납세의무자[법2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납세의무자(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유사함)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영리유무*1와 무관 +사업성(계속‘반복성 +독립성)

수입재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등록유무와는 무관함)

*1) 영리유무와는 무관한 이유는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거래징수 및 거래징수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법인 (국가등포함) 단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사업자등록유무와는 무관한다.

처음으로 ↑

34. 신고‘납세지[법6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구분

신고

납부

원칙

사업장마다

사업장마다

총괄납부[법51조]

사업장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법8조3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 신고‘납부


정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사업장으로 보는 장소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기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일정한사업

직매장

하치장

직매장은 사업장 하치장은 원칙 사업장 예외 하치장실치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장 아님

 

직매장;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하치장;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신청에 의한 사업장

상기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비거주자등의 사업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임시사업장[령4조의2]

주사업장총괄납부[법51조]

구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법8조,령17조]

주사업장 총괄납부[법51조령92조]

신청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등록 신청하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 제외는 인정되지 않음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출(2010년 2과세기간부터)

일부사업자만 모아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가능

변경

사업장 단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본점 등에 변경.등록을 신청

 

추가사업장 개시일로부터 20일내 본점 등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추가사업장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로 신고 가능

 

적용제외 및 포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포기신청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전에  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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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별표

 

[별표 1] <개정 2007.4.2>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제1항관련)

 

관세율표

1.

1001

①밀과 메슬린

 

1002

 

1003

 

1004

 

1005

⑤옥수수

 

1006

⑥쌀(벼를 포함한다)

 

1007

 

1008

⑧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⑨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2

⑩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다)

 

1103

⑪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1104

 

 

 

 

⑫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6

 

⑬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분과 조분

2.

 

 

 

0714

 

 

 

①매니옥, 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뿌리 또는 괴경(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분과 조분

 

0701

③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105

④감자의 분·조분과 플레이크

3. 특용작물류

 

 

0901

 

 

①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0902

②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제외한다)

 

0904

 

③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1201

④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⑤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⑥내지 ⑧<삭제>

 

1206

⑨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⑩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암넛과 핵·면실·피마자·잇꽃씨·양귀비씨를 제외하며,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⑪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12

 

 

⑫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우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1

⑬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⑭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에 한한다)

 

1802

⑮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2401

(16)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0910

(17)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

 

 

  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②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③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④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6

 

 

⑤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악·무·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⑥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⑦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⑧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⑨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0711

 

 

 

⑩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 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⑪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수축류

 

0101

 

①말(경주말·승용말 및 종마를 제외한다)·당나귀·노새와 버새

 

0102

②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0104

④면양과 산양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106

⑥기타의 산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7. 수육류

0201

①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②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③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④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⑤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⑥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

 

⑧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⑨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⑩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0504

 

⑪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06

 

 

 

⑬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8. 유란류

 

 

 

 

 

 

 

 

0401

 

 

①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0402

 

②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1901

 

⑤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육아용 조제분유에 한한다.

3502

⑥난백(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9. 생선류

 

 

 

 

 

 

 

 

 

 

 

 

 

 

 

 

 

 

 

 

 

 

0301

①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

 

 

 

 

⑥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511

 

⑧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천연꿀

0410

②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212

 

 

③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09

⑥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종자

 

⑦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과, 면세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10-04-14

● 질문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반찬류(절임류. 젓갈. 밑반찬등- 예:오징어젓 명란젓. 조개젓등괴 간장고추. 검은콩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오징어채 무침등-벌크제품)를 공급받아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찬류의 과,면세 품목에 대하여 답변부탁 드립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른 제품을 혼합하거나 삶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절임류, 멸치볶음, 콩조림, 오징어채 무침 등을 삶거나 볶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서면3팀-2230, 2005.12.0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임 가공한 후 일정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558, 2004.12.16. ; 서면3팀-612, 2005.5.6.)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450, 1995.08.05)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한편,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1차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포장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동 식품들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예를들어 마트에 진열된 제조사의 상표 등이 인쇄되어 별도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예를들어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매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제도46015-10894, 2001.04.30)


1. 귀 질의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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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양수[법10조9항2호, 구6조6항 , 령23조 칙16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요건

(사업장별로 판단)

양도 및 양수

제외

물적자산

해당

일부 미수금과 시행규칙으로 정한 일부 업무무관자산

인적자산

해당

일부 필수요원이 아닌 경우

부채

해당

일부 미지급금

동일업종

해당

예외 판례 등이 존재하나, 실무상으로 동일요함

과세유형

해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유형별 포괄양도및 양수 가능여부

양도자

양수자

포괄여부

비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가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외

부령17조2항

심사부가2003-3060, 2004.04.19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가능

부가46015-442, 2002.06.19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

 

 

 

 

 


임대용상가 사업개시전 포괄양도 여부 가능심사부가2004-10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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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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